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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4노1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초범인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커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목적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서 이를 감안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