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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7. 3. 2. 경 F에서 G 엑센트 차량을 빌린 다음, 같은 날 20: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전통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D과 E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70,313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76,520,85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Y,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A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 3건 첨부)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금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