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4 2014가단25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40253 선급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7.경 원고에게 LED L-NEON 24V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m당 단가를 20,000원으로 정하여 1,550m를 주문(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일자에 대하여는 2014. 3. 21.까지 30%를,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머지 물량을 모두 납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40253호로 선급금 1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4. 10. 30.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