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 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997,908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이하 ‘ 이 사건 직원들’ 이라 한다) 의 퇴직금 합계 19,940,0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3월 연차 수당 229,320원 등 원심판결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직원들의 금품 합계 5,132,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 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4년도 최저 임금액인 시급 액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900원을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