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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0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 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997,908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이하 ‘ 이 사건 직원들’ 이라 한다) 의 퇴직금 합계 19,940,0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3월 연차 수당 229,320원 등 원심판결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직원들의 금품 합계 5,132,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 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4년도 최저 임금액인 시급 액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900원을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