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8.13 2017다264522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13. 4. 29.자 변제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협정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다하였고 오히려 투자금 조달을 위한 100% 신용공여를 거부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투자협정은 피고의 투자금 재조달의무 불이행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5. 23.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 77억 원 중 피고가 투자금을 조달한 2년 동안 지출한 실비 및 위 기간 동안의 보수 적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계약해지, 처분문서의 해석, 금융실명제, 이 사건 사업 구조 및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이 사건 수수료의 법적 성격,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행거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