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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0 2018고정1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아파트 휘트 니스 센터에서 요가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B 및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휘트 니스 센터에서, 저작권자 E의 안무 ‘F’, ‘G’, ‘H’, ‘I ’를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 없이 요가 수강생들에게 강습하여 E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H’ 을 강습할 때 저작권자 J의 음악 ‘K’ 을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사용하여 J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저작권등록증, 내용 확인 요청서, 저작물 리스트, ( 미 법 )Q 충남 지부 소속 회원 명단 및 자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저작물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의 안무 ‘H ’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죄와 J의 음악 ‘K ’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의 저작물 침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위 4개의 안무를 사용하여 요가 강습을 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 받았다.

나. J의 저작물 침해에 대하여 E는 J으로부터 해당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