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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1:00경 대전 동구 C 일명 "D"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의 패가 죽게 되자 갑자기 앞에 있는 판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에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왜 돈을 집어넣냐"고 따지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다 죽여 버린다"며 방안에 있던 상을 집어 던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방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또 다시 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