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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70

품위손상 | 2019-01-22

본문

품위손상 (강등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와 B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였으며, 근평을 최하위를 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강등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최하위 근평을 주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에게 고착화 되어있는 대화방법, 표현방식 등 과거 방식의 리더십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 소청례와 비교 시 본 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