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04 2018도624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G, H과 공동으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G, H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