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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들: 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해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A의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기망행위를 반복한 죄질, 피해액 규모(2억 6,000만 원)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해자 4명과 합의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죄질, 피해액 규모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 E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