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덤 바위 삼거리 방면에서 신 탄진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64세) 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E 전화통화)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