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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4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9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해시 C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4. 10. 20.자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2014. 12. 29.자 ‘건설공사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발주자): 피고, 수급사업자: 원고]

1. 발주자 : D 원도급공사명: C 공동주택(아파트)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동해 C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3. 공사장소: 강원도 동해시 C

4. 공사기간: 착공 2014. 10. 20. 준공 2015. 3. 31.( 원래 준공일은 2014. 12. 31.이나, 2014. 12. 29.자 건설공사 변경계약에서 2015. 3. 31.로 변경되었다)

5. 계약금액: 315,191,800원(공급가액 286,538,000원, 부가가치세 28,653,800원)

나. 이 사건 공사는 위 준공일 무렵 완료되어 위 C 소재 공동주택은 2015. 6. 17.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청구 등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한 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회사 인장인 것은 사실이나, E 등 타인이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