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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1:3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구 진재로 53, 롯데리 아 앞길까지 약 6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