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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0:4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생과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위해 부축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입으로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관련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