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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50

준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스트코 홀세일 대구점 내에서 재고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C(32세) 관리의 시가 129,900원 상당 해리메이슨 여성 시계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다음 그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매장 정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과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가방에 든 계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증거 있나. 당신들이 왜 가방을 보여 달라 하는데’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들이 경찰관을 불러서 확인을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며 매장 1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E 흰색 액센트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함께 따라온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잡으면서 ‘경찰관을 불러놓았으니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차량 문을 밀어 피해자 C을 밀쳐내고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C, D이 차량 문을 붙잡고 있고 함께 따라온 물품정리 직원인 피해자 F(35세)이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차량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C, D으로 하여금 차량 문을 붙잡은 채 3m 가량 끌려가게 하고 피해자 F을 차량으로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D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매장 비식품(지하 2층) CCTV 사진, 매장 주차장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