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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서 대성기업개발( 주) 의 관계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성기업개발( 주) 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외 1 필지에 연면적 합계 659.86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벌 금형 전과에 앞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면허 대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