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포항시 남구 B에서 묘지 이장, 묘지 진입로 설치 및 확장을 위하여, 위 임야 중 1,407.963㎡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고,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1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C에서 인근 농경지의 버섯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141.51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 D에서 창고 목적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89.151㎡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E 및 F에서 물웅덩이 축조를 위하여, 위 임야 중 199.617㎡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물웅덩이를 축조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위 법률 제14361호 부칙 제6조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 내지 제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