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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14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면서 D( 주 )로부터 세종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일부인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사를 F 운영의 G에 도급을 준 도급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9: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G 소속 근로 자인 H 등으로 하여금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한 도급 사업주이고, 위 공사는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진행되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 안전 방 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지상으로부터 약 5 미터 높이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0 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 (K 전화통화)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7. 4. 18. 법률 제 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8조 제 2호, 제 29조 제 3 항( 산업 재해 예방조치 미 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에게 약 20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