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 전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금고 2개월~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