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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2:17, 02:27, 02:37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서 위 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3년부터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