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18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721,866원과 그 중 25,102,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721,866원과 그 중 25,102,6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