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N, O, P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39』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N은 위 각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P는 위 각 회사의 영업담당 이사이다. 가.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해외영업부 차장 O으로부터 Y가 중국에서 철근 약 5,000톤(약 47억 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W 명의로 Y의 철근을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Y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N, 피고인 P에게도 그와 같은 계획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Y로부터 첫 출고를 받기 전인 2011. 4. 9.경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피의사실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자 면회 온 피고인 N, 피고인 P에게 철근 판매대금의 사용처를 지시하고, 피고인 N, 피고인 P는 피고인 A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Y와 거래 중인 2011. 4. 하순경 W의 어음부도로 은행 거래가 중단되자, 피고인 N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Y와 거래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N은 이에 따라 2011. 4. 28.경 자본금 1,000만 원으로 X을 설립하여 Y와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O에게 "W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