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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5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절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