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2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2:38 경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 영업을 해야 하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5 분간 “ 이 시 팔 년, 개 같은 년 아,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말이 많다, 술 가져와 라 술 안 팔려면 문 닫아 라, 너 중국 년이지, 난 중국년 들이 제일 싫다, 못생겨 가지고 딱 중국 년이다, 이 미친년 아, 시 팔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