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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3: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111 앞 태평고개 사거리 직전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가천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05,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