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354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5,676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5,676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2. 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