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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3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법리오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원심 판시 제1항의 모바일명함(이하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이라 한다)이 링크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발송행위는 ① M의 학력, 경력 등 공지의 사실을 명함으로 만들어 보낸 점, ② 선거에 대한 지지나 선거 문구가 전혀 없는 점, ③ 발송 당시는 11월로 선거 시기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④ 선거운동의 목적 내지 인식이 없었던 점, ⑤ 명절에 의례적적으로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M 시장의 지지 문구 등이 없는 점, ② ‘M 시장의 모바일 명함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려면 스마트폰 사용 및 접속이라는 2중의 구조를 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M 시장의 학력, 경력, 사진 등 공지의 사실인 점, ③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인식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닌 점, ④ 수신대상자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⑤ 발송시기가 선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⑴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