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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39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29]

판시사항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피해자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박근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그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34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여명기간 중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인비용 및 보조기(휠체어)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 당시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기대여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