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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31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몰수,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재봉틀 등 도구를 갖추어 놓고 2013. 9.경부터 2014. 3. 6.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조상표를 부착하도록 한 후 그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장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만든 등산복의 수량, 소지한 위조상표의 수량이 많고, 그 시가 합계액도 8억 원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은 2014. 2. 24.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위조상품을 계속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2014. 3. 6. 다시 단속된 점, 피고인 A은 2012. 8.경 동일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의류가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동료 상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부모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며,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