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19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 업소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1. 8. 17. 08: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내에서, 그 전날 위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위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은 양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고 E에게 "몽둥이를 좀 줘바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E은 얼음 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만원, 현금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도합 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