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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09: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78 삼성중앙역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중 운행 구간을 위와 같이 다듬는다(증거기록 제30, 31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