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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1 2015가단15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17...

이유

1. 기초사실 D의 채권자인 피고는 ‘D이 2011. 1. 12. 원고(D의 어머니)와 사이에, D이 망 E(D의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3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157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대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1. 1. 12.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5,622,96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622,9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2. 17.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26.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D의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상소송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