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49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2012. 6. 7., 2012. 6. 8., 2012. 6. 11.부터 2012. 6. 16.까지 모두 9일간 특별한 이유 없이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