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등 청구의 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면 7, 8 행의 ‘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부분을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등 관련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 1 항에 “ 임 차인은 현상태에서 현장 답사 후 물건 권리 사항 및 현 시설물상태를 인지하고 계약한다.
”라고 정하여 있는 점, 다가구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개인의 확인ㆍ설명의무에 한계가 있는 점, 중개인으로서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같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임대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주면 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 C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을 설명하는 등 확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 1 항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현장 답사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내역을 알기는 어려운 점, ②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 물건 권리 사항 및 현 시설물상태’ 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③ 만일 C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원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역 등을 설명하였다면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