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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4686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하 1행부터 4쪽 10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령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5, 6의 각 1, 2 및 갑7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4.경 피고에 대하여 승진제청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데 대하여 피고가 2014. 10. 13.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거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의 부작위를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