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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758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자연공원 내에서 숙박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부지 482㎡를 확장하여 공원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별도로 부지 490㎡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축대를 기존보다 높게 쌓아올려 공작물을 개축하고 토지 933㎡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업 영위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에서 확장하거나 조성한 부지의 면적이 합계 약 972㎡에 이르고, 무단으로 점용한 토지의 면적도 933㎡ 정도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한바, 이는 공원구역 내에서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려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이 하천구역 내에 개축한 축대를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평상, 철재 지주, 차광막 등을 설치하여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조성한 부지 등을 원상회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