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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202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4. 6.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4640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6. 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위 사건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