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겨자씨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악시장 쪽에서 근화 베아 채 스위트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부영 애시 앙 아파트 쪽에서 근화 베아 채 스위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1:5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남악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겨자씨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