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전 9,481㎡, C 전 2,183㎡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받아 조경수(단풍나무, 소나무 등)를 재배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죽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4. 20.과 2012. 3. 28.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상에 무단으로 식재하였던 조경수(단풍나무, 소나무 등) 약 200그루 가량을 이식을 하기 위하여 굴취함으로써 위 토지의 죽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