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의 남편으로, F은 2015. 경 C를 알게 되어 C와 사이에 아래의
나. 및 다. 항과 같이 돈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경 C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서 돈을 입 ㆍ 출금할 수 있는 카드( 이하 ‘ 이 사건 카드’ 라 한다 )를 교부하였고, C는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 ㆍ 사용하였다.
나. F은 C의 요청을 받고 원고 명의의 북 춘천 새마을 금고 계좌 및 춘천 원예 농협 계좌( 이하 ‘ 원고의 각 계좌’ 라 한다 )를 이용해 이 사건 계좌로 다음과 같이 총 1억 7,960만 원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6. 9. 29. 500만 원 2017. 3. 10. 1,000만 원 2016. 10. 6. 300만 원 2017. 4. 3. 1,200만 원 2016. 10. 6. 200만 원 2017. 4. 8. 850만 원 2016. 10. 27. 850만 원 2017. 4. 13. 500만 원 2016. 11. 3. 850만 원 2017. 5. 14. 600만 원 2016. 11. 18. 300만 원 2017. 5. 30. 850만 원 2016. 12. 5. 1,000만 원 2017. 6. 7. 900만 원 2016. 12. 16. 1,700만 원 2017. 6. 10. 40만 원 2017. 1. 19. 1,700만 원 2017. 6. 21. 500만 원 2017. 2. 13. 850만 원 2017. 7. 21. 200만 원 2017. 2. 14. 850만 원 2017. 7. 25. 400만 원 2017. 2. 21. 500만 원 2017. 9. 11. 10만 원 2017. 3. 2. 1,300만 원 2017. 9. 11. 10만 원 합계 1억 7,960만 원 입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7. 2. 3. 150만 원 2017. 5. 11. 150만 원 2017. 2. 20. 300만 원 2017. 5. 16. 500만 원 2017. 3. 15. 300만 원 2017. 5. 26. 300만 원 2017. 3. 20. 450만 원 2017. 6. 2. 400만 원 2017. 3. 24. 300만 원 2017. 6. 14. 500만 원 2017. 4. 6. 300만 원 2017. 7. 4. 150만 원 2017. 5. 2. 550만 원 2017. 7. 18. 500만 원 2017. 5. 11. 500만 원 2017. 8. 9. 450만 원 합계 5,800만 원
다. C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원고의 춘천 원예 농협 계좌로 다음과 같이 총 5,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C는 2019. 4. 29.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