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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4구합731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 29. 소외 C 주식회사에 도장보조공으로 채용되어 2012. 11. 14.부터 화성시 D 소재 ‘E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1. 29.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36동 바닥에 놓여 있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보조로프를 이용하여 27층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마친 후 숨이 가쁘다고 호소하여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 후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7:2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3. 1차 부지급 결정 당시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재해 당일 추운 날씨에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업무를 계속하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