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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5나55564 (1)

수익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 B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갑 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 양 계 약 서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피고 C)’이라고 칭하고, 매수자를 ‘을(원고들)’이라고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관리 및 기타 수익분배,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3) 연 8%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허용하거나 위탁하여야 하고, 그 방식은 분양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운용위탁계약 체결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계약들의 체결에 관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