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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정6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지구 내 D 블럭에서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공사 명이 E 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현장 소장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 비산 먼지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127,041,47 ㎡ 규모의 건축물 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장에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의 1/3 이상 또는 건축물 축조 및 토공 공사장 ㆍ 조경공사 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 또는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ㆍ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 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식 세 륜 시설 내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11.부터

4.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 벽 높이 6.0m 길이 392m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방진 벽( 가설 휀스) 높이 2.4m 길이 585m 중 500m 구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식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현장 소장인 A이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확인서, 적발업소 위반관련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자료 [ 변호인은, 방진 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은 다른 공사장과 붙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