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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2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3.경 서울 동대문구 ‘C병원’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3. 16:00경 서울 강북구 D지점 5층 흡연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횟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