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아 줄 테니 통장을 보내
달라, 통장을 보내주면 7,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6.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유한 회사 C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D )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이 사건 범행 4년 여 전인 2012. 3. 26.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것으로서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 인의 변소가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며, 위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밝혀진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