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9. 12. 1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이성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2020.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조말론’ 향수병 및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이 연락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가 다른 이성들과 연락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은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조말론’ 향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3. 31.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