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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61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986,068원 및 그 중 78,879,250원에 대하여는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3716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9. 확정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7853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 및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2015. 5.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