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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225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남구 C건물의 1호기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의 유지, 보수 등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2) 피고(D생)는 2017. 7. 6. 13:00경 C건물 1층에서 이 사건 승강기에 혼자 탑승하였는데 위 승강기가 올라가던 중 정지하여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었다.

피고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사실을 알렸고, 원고의 수리기사는 같은 날 14:0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승강기에 갇혀 있던 피고를 구출하였다.

3) 피고는 고령의 치매환자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의 위자료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과도한 의료비, 간병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고 일시에 이 사건 승강기는 피고를 태운 채 11층에 도착하였다가 급정지하여 10층 정도의 위치로 추락하였고, 그 추락의 충격으로 피고는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비상벨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다.

2) 그래서 피고는 사위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렸고, 피고의 사위는 119 및 원고 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를 구조하였고, 원고 회사 직원은 뒤늦게 도착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3) 원고는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승강기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승강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비상벨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