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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6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생산유통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콩나물생산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E빌딩 4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15명에게 “D에 출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과천 석바위역 소재 D 회사를 6억 원에 인수하였고, 전국에 있는 G 마트와 H 편의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I식당 직영점을 3개 개장할 것인데 일부 자금이 부족하니 D 회사에 돈을 출자하면 3개월 안에 출자금을 전액 지급할 것이고, 매월 출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평생 지급할 것이니 D 회사에 출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D 회사를 6억 원에 인수하거나 D이 전국에 있는 G 마트와 H 편의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2011. 11. 18. D을 설립한 이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까지 D 회사의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그 외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위 피해자 F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