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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고, 특히 2014. 3. 11.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8% 로 낮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50m 로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